건설폐기물 처리절차

허가사항


※ 누구든지 5톤 이상의 사업장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시려면 스스로 처리하거나, 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 허가를 받은자(폐기물 수집 · 운반업자 등)에게 위탁 처리하셔야만 됩니다. 

    (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1항)


※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1항 및 제 60조)

벧엘환경공사는 지자체 승인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