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지원사업 안내(점포철거비지원 안내)

▣ 공식사업명 : 희망리턴패키지


▣ 시행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  ◯ 점포철거비 지원 ◯



      지원목적 :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(원상복구, 철거 등)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


      신청기간 : 매년 초(1,2월중) ~ 예산 소진시 까지


      점포철거관련 문의 및 견적상담1599-8518


      지원대상 : 아래 자격기준에 부합한 자.


◉ 자격기준 ◉

가) 재취업,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or 기폐업*소상공인
* 기폐업 :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


나) 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 일 것
  * 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∼점포철거비 신청일
  * 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∼폐업일


다)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 *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


          지원내용

      ◉ 전용면적 (평)당 20만원으로 최대 4백만원 한도 ◉


                * 부가세는 자부담 (공사금액의 10%)

          지원제외 사항

          지원절차

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:   https://www.sbiz.or.kr/    (주소 클릭하면 사이트이동)

         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

         ◉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관련 자세한 문의 1599-8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