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소상공인지원사업 안내 (점포철거비지원 안내)

▣ 공식사업명 : 희망리턴패키지


▣ 시행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  ◯ 점포철거비 지원 ◯



          지원목적 :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(원상복구, 철거 등)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


          신청기간 : 20년 2월 17일 ~ 예산 소진시 까지


          점포철거관련 문의 및 견적상담1588-8518


          지원대상 : 아래 자격기준에 부합한 자.


◉ 자격기준 ◉

가)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* 소상공인
* 기폐업 :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


나) 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 일 것
* 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∼점포철거비 신청일
     * 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∼폐업일


다)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*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


          지원내용

            ◉ 전용면적 (평)당 8만원으로 최대 2백만원 한도 ◉


                * 부가세는 자부담 (최대 2백만원의 10%)

          지원제외 사항

          지원절차

         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

         ◉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관련 자세한 문의 1599-8518